조세불복/세무조사 대응

조세불복

심사청구와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,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,
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(과세전 적부심사청구)와 사후 권리구제(조세불복)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
◦ 사전 권리구제 (과세전 적부심사청구)
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.

◦ 사후 권리구제(조세불복)
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조세불복 진행절차

  • 과세전 적부심사

  • 세금부과

  • 이의신청

  • 감사원 심사청구
    조세심찬원 심판청구
    국세청 심사청구

  • 조세심판원(국세청) 기각결정

  • 행정소송(서울행정법원 또는
    관할지방법원)

◦ 사전 권리구제 (과세전 적부심사청구)
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.

◦ 사후 권리구제(조세불복)
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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