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

법인세

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,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법인세율 및
납부기한

법인세는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되며,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.

과세표준세율(2018년 귀속)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6%-
4,600만원 이하15%108만원
8,800만원 이하24%522만원
1억 5천만원 이하35%1,490만원
3억원 이하38%1,940만원
5억원 이하40%2,540만원
5억원 초과42%3,540만원
구분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신고
대상 종합소득중간예납소득
대상기간1.1~12.311.1~6.30
신고기한다음해 5.31까지11.30까지

* 세무서비스 메뉴는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