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
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,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


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,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
법인세는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되며,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(2018년 귀속)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6% | - |
| 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| 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|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| 3억원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| 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| 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| 구분 | 종합소득세신고 | 중간예납신고 |
|---|---|---|
| 대상 | 종합소득 | 중간예납소득 |
| 대상기간 | 1.1~12.31 | 1.1~6.30 |
| 신고기한 | 다음해 5.31까지 | 11.30까지 |
* 세무서비스 메뉴는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